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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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1절 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