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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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