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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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