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5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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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