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