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