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 제2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