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