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승진임용))
(승진임용)
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될 당시의 군무원 직급 및 직근하위 군무원직급의 경력은 이를 각각 특별채용후의 직급 및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군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