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