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10.6>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