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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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