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듣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