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듣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