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