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듣기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