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제61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에 따라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9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