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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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