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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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