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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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