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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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