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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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