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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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