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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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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2022.6.30>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고등검찰부의 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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