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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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