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