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