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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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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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