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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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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군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재판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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