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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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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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