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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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①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불출석심판청구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군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