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듣기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