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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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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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