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①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