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제목개정 2022.6.30][제170조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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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6편 보칙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제목개정 2022.6.30][제170조에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