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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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