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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6절 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전문개정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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