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