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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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3절 소송비용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