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 「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을 통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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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 「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을 통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