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듣기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3. 군사교육훈련과정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