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듣기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