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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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