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듣기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