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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5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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