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듣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