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6조(주관자)듣기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