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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5절 이취임식

군예식령 제106조(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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