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듣기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