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조(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