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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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