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①기차ㆍ전차자동차ㆍ항공기ㆍ승강기 및 자동계단등을 탈 때나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거나 내린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단정에 탑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선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