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7조(거행)듣기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